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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4일
김하수의원(청도)은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3,4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23,561명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안이 공정한 사회적 배분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복지대상자와 도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9월 3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되었으며, 9월 10일(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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