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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공단 공사현장에서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6일
김천공단 공사현장의 한 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시민소리방 지난9월3일자 글을 인용 공개합니다.

김천 집단에너지 건설현장 근로자 더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김천집단에너지 건설현장 노동자입니다 너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에 고합니다 원청으로:코오롱건설,SK건설 하도급에 유아건설이 있습니다
유아건설내에 소장을 비롯한관리자 그리고 현장 각파트별 반장들과 팀장과 근로자가있습니다 임금책정은 누구의 소개로 입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공,조공으로 분류가 되고 그에따라서 기공단가(170.000)조공단가는(130.000~150.000)으로 책정이 되더군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차별이라함은 인근 근로자들입니다

구미.김천 지역근로자들에 한해서는 (100.000~120.000)에 임금책정이 되더라구요 또한 한번 책정된 단가는 1개월이든 1년이든 변함이 업구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1개월에 한번씩 쓰는 이유를 몰랐는되 알고보니 해고할때 회사측이 유리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더니 해고는 1개월전에 해고통보를 해야던되 10일도좋고 15일도좋고 사측 마음대로더라구요

그리고 해고일순위가 10개월부터12개월 사이인 근로자 부터부터 해고를 하더라구요 이유는요 퇴직금 지불을 안하기 위함 이더라구요 공사액이 무려 2.500억 규모의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화입니다

김천시.고용노동부.코오롱.SK건설은 각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시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됐글로서 힘을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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