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9월6일자로 입법예고해 연말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지난 2월 전주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 대부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가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각 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제한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속속 받아들여지면서 휴일영업 규제가 무력화됐다.
김천시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제한 처분이 무력화되어 지난달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이해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는 힘든 실정이므로 김천시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대형 유통업체에 비하여 사회적 약자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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