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김천사무소장 박성구)은 다가오는 9월3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9월 5일 부터 9월29일까지(25일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산제품의 원산지표시와 양곡 표시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들어 8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1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 146종에 대한 식별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에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하면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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