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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로 인한 김천감천유역 홍수피해가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만일 현장확인을 통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가 보상책임을 철저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병권 청장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을 불러 감천유역 홍수피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날 부산국토청은 감천유역내 제방보강 12개소(11km)와 하도정비 12개소(13.23km), 초지조성 14개소(13.61km)등 4대강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감천유역 정비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천유역 가운데 김천시가지 구간은 하도내 퇴적이 많고, 하천 폭이 좁아 물이 넘치는 월류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하도 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감천유역내 대광보와 지좌간 15km 구간에 대해 하천 준설을 현재의 1m 깊이에서 3m 깊이로 보강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총 1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부산청은 분석했다. 부산국토청 유병권 청장은 “감천은 전형적인 천정천으로 본류 및 지류 월류피해 방지를 위해 본류에 대한 홍수위를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하도준설 계획은 이미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한 구간외에 김천시가지 보호를 위한 단기대책 수립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부산국토청은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198억원을 들여 감천지구 하천개보수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태풍 산바로 인한 감천유역 홍수는 하천개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공사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감독관청인 부산국토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하천개보수공사가 진행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공사업체의 공사부실과 감독기관인 부산국토청의 감독부실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정밀 분석해 인재로 확인되면 국가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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