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시장의 모습이 예년과 다르다. 지난여름의 따가운 날씨에 여물었던 곡식이며 과수들이 태풍의 모진 바람과 비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그나마 예상했던 수입마저 국내경기니 하며 가물가물하니 농사를 업으로 하는 우리네 살림이야 말한들 무엇 하랴. 시장에 물건을 내 놓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파리 날리기 일쑤요, 그나마 있던 손님조차 마구잡이로 몰아가겠다는 대형마트의 몸서리치는 전략 앞에 말라가던 지방의 돈은 소리 없이 서울로 빠져나가니 이젠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은 옛날이야기가 돼버렸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전국 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에 흩어져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다시 촉구하면서도 최소한의 양심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절차상 위법” 이라는 결정을 함으로 의무휴업을 통한 지역의 재래시장에 한줄기 약한 빛마저 가려버리게 된 안타까운 일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의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6월 14일 ‘대형마트 쉬니 야채가게 하루 매출 30만, 서울 길동시장서 가게 운영 늘푸른 야채가게’의 기사나 6월 17일 ‘전주, 대형마트 휴업 이후 재래시장 매출 10~30% 증가’라는 기사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가져오는 장점과 이득에 조그만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했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절차상 하자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바로 영업을 재개함으로 다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다시 목 조이는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의 대형마트는 줄줄이 영영을 재개하고 마치 조례가 불법인양 떠들어 대면서 지역의 상권을 싹싹 긁어가는 형국에서 짧은 기간의 의무휴업의 시행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였고 재래상인들의 할인행사니 경품이니 하면서 맞으려했던 노력 역시 거품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비롯한 서울 송파구 등은 법원의 판결이 나자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 최소한 1~3개월 후면 다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우리로써 지금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조속한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더욱 강하게 실시, 그나마 목마른 입술의 적셔주는 물 한 방울 같았지만 재래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천시의회는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의 분명한 하나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라. 지역의 상권에 대해 지역민의 아픔에 대해 한번만 더 귀를 기울인다면 만 가지 일을 제쳐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말라가는 지역 상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추석 차례 상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내용 즉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보다 평균 7만7천원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는 이 시기 선택해야할 방식을 제안하는 귀한 자료이며 제안임을 기억하자.
또 대형마트는 조그만 지역사회에 대한 양심이 있다면 모 지역처럼 자치단체와 지방 재래시장, 시민들과 같이 의논해 스스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상생하는 사례처럼 김천에 서도 실시하는 바른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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