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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재해복구비 대부 가능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09일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실버론을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 대부를 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신청서와 함께 피해사실확인원(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확인), 화재증명원(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부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실버론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12년도 예산(300억)이 조기 소진돼 7월에 147억원을 증액한바 있다. 재해복구비 외에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의 대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금번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천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재해복구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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