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천시는 최용남씨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김천시의원 의정비 5% 인상(?, 1인당 약 1백 6십만원 이상)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물론 김천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한다지만........ 그런데 첫째, 심의위원의 구성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 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추천자로 구성하기로 되어있으나(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지방 변호사회에 추천을 요청했으나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를 대표할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의원들의 의정비가 모든 시민들의 참여로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용인될 수 있기 위함이면서 이렇게 결정된 의정비야말로 모든 시민들의 최소한의 동의를 획득한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경북서부지역의 유일한 법조도시 김천에서 법조인 한명을 찾아내지 못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심의회를 구성한 공무원들의 무능과, 규정을 어기면서 강행한 철심장에 놀라울 뿐이다.
교육도시 김천에서 전문적인 정당성을 담보할 전문가 교수 한명조차 위촉할 수 없었고, 법조인조차 없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미 법적, 내용적인 정당성이 포기된, 그리하여 단순히 ‘의정비 인상을 위한 김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방패막이’(?)라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렵다.
두 번째, 심의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현재 년 3천 2백만원이 넘는 급여에 5%를 인상(1인당 약 1백 6십만원, 전체로 보면 년간 3천만원 선)하는 안을 결정하고 이를 단순하게 ‘낮다, 적정하다, 높다’고 전화로 묻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 의정비에 대해 적정금액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상안을 만들고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지만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인상을 위해 필요성도, 타당성도, 납득할만한 근거조차 제시 못하지만 인상액만 묻기로 했다고 결정한 심의위원들과 김천시의 발상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왜 인상해야 하는지? 어찌해서 인상하는지를 묻지도 말고 알려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아닌 ‘의정비 인상추진 위원회’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시장은 “회사원도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의 의정비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의정비 심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는 말로 의정비 인상을 당연시하고 시민들에게 인상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겨우 제시된 인상의 근거가 2년에 걸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8.6%인데 그동안 동결했으니 그만큼 인상해야 하지만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같이하기 위해-적선하듯이- 5% 인상안으로 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김천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이는 심의위원회란 공무원들의 의도에 대한 거수기임과 위원으로의 추대 자체를 부끄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럴 때 꼭 들어맞는 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김천시 의정비 인상의 역사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즉 몇 년 전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의원들이 여론조사 도중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김천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중간 빼내고는 시민들의 의견에서 불리함을 느끼자 시의원들끼리 여론조작을 위한 인원을 배당하여 조사에 응하게 하면서, 결국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여론을 조작함으로 전국적인 웃음꺼리가 되고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은 부끄러운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3년 동안 동결했으니 인상해야 한다고 하지만 6년째 동결하는 지자체도 많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의 1/4만이 인상을 검토하는 현실에서 우리도 그 잘난(?) 1/4로 속하려하고, 금번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의 아픔이 너무 커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가능하게 한 마당에 지역민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허탈감보다는 시의원에게 돌아갈 몫을 키우자는 김천시의 의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2012.10.11.
김천YMCA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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