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근 대구시와 칠곡군, 성주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됨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통로별 유입 길목에서 생목 및 벌채목의 운송차량을 단속하고 조경수목 취급업체와 제재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게 된다.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을 예방하기위해 소나무 굴취반출시에는 산림녹지과에 검사의뢰에 의한 생산확인증을 받아 이동하게 되어 있어 위반시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김천시에는 아직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인근주변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을철 이식기간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녹지과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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