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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회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31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제도화 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수직적 관계도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에 따르면 매 짝수 월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이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며,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정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협력회의 안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안할 수 있고, 심의사항 및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해가 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몇몇 지자체가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말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지만 올 여름 시․도지사들이 예산 문제로 반발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갈등은 제대로 된 협력 창구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회의는 지금도 개최되지만, 회의 개최 여부나 의제 설정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시․도지사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국무회의에는 시․도지사 중에서 서울시장만이 참여하는데 의결권 없이 배석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는 중앙정부정책의 일방적 전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수용여부가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등 정부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질적 협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정책의 수용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34건의 정책건의에 대해 중앙정부가 70%가 넘는 24건을 수용했지만, 올해는 7건 중 1건만을 수용해 수용률이 14.3%에 그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종속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의 관계로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협력회의는 지방분권을 가속화 해 시․도지사는 책임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지방의 현실과 민심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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