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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4일부터 13일에 걸쳐 열린 제15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우청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박보생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천문화원 부지매입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광수)에 상정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내용으로 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서 부결됐다. 축산업자의 반발과 주민 민원제기 등 상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환경 보존과 축산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상호 상생 대책으로서 접근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민자투자부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원 내 설치 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신중을 기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며 “1천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김천시의 정서를 담아 심사숙고해 제시된 의견 전반을 고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고향생각주부모임 10여명의 회원과 지례면민 5명 등 시민이 참석해 회의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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