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농협 증산지점의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 한 한 김모 고객의 재산 600만원을 지켜냈다.
사건의 요지는 6일 오전 11시 50분 고객 김모씨가 계좌번호 기재란 용지를 갖고 농협 직원에게 600만원 계좌입금을 요구를 했다.
잠시 후 농협 구석에서 전화를 받는 김모씨의 통화내용을 들으니 김모씨가 "농협안인데요 안(내부) 인데요" 하니 상대방 쪽에서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직원이 이상하다는 판단을 한 것.
또한 600백만원 입금액과 CD 1회 이체한도가 600만원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고객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면사무소 직원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있다”며 빨리 입금을 요구했지만 농협직원이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입금을 만류해 끝내 입금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객은 농협직원의 행동에 못마땅한 듯 돌아갔지만 다음날 농협을 다시 찾아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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