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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상구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문

-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김진호-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0일
ⓒ i김천신문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풀이된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여 생명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와 불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하여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고,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 까지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1조에 위반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적발 해당 주민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한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에 피난로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않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 폐쇄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영업주들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를 지양해 건물을 출입하는 고객의 안전을 지키며,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비파리치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피난 시설 유지관리를 잘했으면 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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