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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제3차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납부독촉,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과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2012. 11. 21(수) 평화남산동을 중심으로 실시된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서는 평화남산동 박명수 동장이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에 직접 참여해 시청과 동 주민센터 합동으로 PDA단말기와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 아파트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실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천시 체납세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차량 지도단속으로 자동차세납세 풍토가 좋아지고 있다.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각종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납세풍토 조성이 되도록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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