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지난12월10일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결정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5명이 3억1천9백만원, 법인체납자 1개 법인이 3천4백만원으로 총 3억5천3백만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1억2천4백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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