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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특별재난지역 상수도 사용료 감면

- 태풍“ 산바 ”피해 250여가구 혜택-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1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시청 상하수도과에 따르면 금번 수도요금 감면은 김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따라 수해로 신고된 전파, 반파 및 침수된 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9월 상수도사용료의 50%를 12월 고지분에서 감액 조정해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여 가구에서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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