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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음주운전 근절대책 강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20일
김천시청 천여명의 공무원들은 지난2월8일부터 음주운전근절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강화와 22개실과소별 음주운전 근절 켐페인에 나섰다.

지난2월8일부터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 켐페인을 시작을 했지만 홍보성은 부족했다는 입소문이다.

2010년 감봉1명, 견책9명,훈계5명으로 총 15명, 2011년도 정직4명, 견책3명,훈계5명으로 총12명, 2012년도 정직1명,감봉2명,견책3명 총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2012년도 2월 징계기준을 강화시켜 제2조1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최초 음주 운전자에게 견책, 감봉처분을 시행하고 연말부서별 평가에서는 종전5점을 현행10점으로 반영시키고 부서장은 음주운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해태에 따른 연대책임으로 사과문게시 및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자 발생시는 어깨띠를 착용시켜 본청 현관 앞에서 켐페인과 민원주차장 주차관리와 3개 이상부서를 순회시킨다는 계획을 내 놓았지만 예전 새벽에 환경미화원 역할 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천시는 음주운전자의 반성과 자각심을 일깨우고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죄스러움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음주운전 근절효과와 부서장 및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김병조 총무과장은 그동안 김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근절과 강화된 음주 운전자의 징계수위를 강도 높게 시행해 오는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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