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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10억1천만원 부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4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에 따른 부과금으로 시설물 1,613건에 1억1천만원, 자동차 23,194건에 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담금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기준(연면적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추진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사용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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