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2013년 2월 18일자로 택시운임 기준조정안을 확정 시행함에 따라 김천시도 2013년 4월1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인생내역으로는 기본운임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 주행운임이 139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 33초로 조정되고 기존 심야할증(00시~04시) 20%, 김천시 경계외 할증 20%이다. 단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은 현행 유지된다.
시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차할증률(주행거리3km부터)은 김천YMCA, 김천상공회의소 등 시민대표와 택시업계가 두차례 조정협의회를 가진 결과 종전 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4월1일 이후 택시미터기가 교체가 안 된 차량은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되며 교체된 차량은 미터기 요금을 받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근 타시군에는 이 공차할증률을 최대 55~63%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5월 1일 이후 3년9개월만이며 대구, 대전, 부산광역시 등은 이미 인상요금을 올초부터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택시업계 측의 어려움을 고려,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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