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김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경북지역 내 2개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하여 억대의 교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고, 보복 목적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하거나 지역의 영세업소를 상대로 수년간 8천3백여만원 상당의 보호비를 갈취해 온 김천지역 토착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 29명을 검거하고, 그 중 행동대장 A씨(33세) 등 8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 하였다.
A씨(33세, 구속, 행동대장)는, ‘11학년도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학생회비 5,700만원을 횡령하고, 학생회간부 34명의 장학금 5,3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11. 8월 자신을 때린 지역선배를 후배조직원 5명과 함께 집단폭행해 6주 상해를 입혔으며 B씨(32세, 구속)는, 결격사유(재입학)로 인해 ○○대학 학생회장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자 후배인 K씨(30세)를 내세워 학생회장으로 당선토록 하고, 자신은 대의원 의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하여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6,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34세, 구속) 등 5명은, ‘05년 8월부터 ’11년 6월까지 선․후배끼리 대물림으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업소’ 피해자 J씨(여) 등 4명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70-150만원씩 합계 8,396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며 D씨(30세, 구속) 등 22명은, ’13년 1월 관내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씨(27세)를 집단폭행 6주 상해, 지역 후배 등 4명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업주 17명을 집합케 하여 협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의하면 조직폭력배인 피의자들은 학업을 위해서가 아닌 처음부터 학생회를 장악하여 자금을 빼먹을 목적으로 입학을 하였으며, 휴학을 하면서까지 학생회장 출마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축제 등 대학 행사비로 지급되는 학생회비나 교비를 횡령하여 술값, 식대비 등 조직원들의 관리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벌과금 납부, 도박사이트 게임자금, 차량 구입,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경찰은 2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들의 공금 횡령 비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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