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민원 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서비스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보존등기(법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본을 사용승인서 교부 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서만 교부되어 건축주가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격어야했으나 본 서비스 시행 후 시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등본(건축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신고용)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임으로 건축민원 행정의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으며 2012년 629건 발급, 2013년 5월 기준 161건을 발급했다.
앞으로 김천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다가가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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