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도입에 따른 기본교육이 김천시·상주시·영덕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주관으로 11일 오후 2시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3개 시·군 외부추천이사, 협의체 위원, 법인관련 실무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이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외부이사는 현재 법인내의 이사와 같은 위치와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지역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력풀을 구성해 추천요청이 있는 법인에 추천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법인이사회에 참여해 교육, 모임활동 등을 하게 된다. |  | | ⓒ i김천신문 | |
이날 강의에 나선 김진섭 사회복지법인 양천어린이집 대표이사는 외부이사제 관련, 법 개정 이유, 법인의 구성, 관련법, 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외부이사의 역할과 위치, 향후 법인과 외부이사들의 상호발전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김 대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외부이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이사제의 시행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구성된 외부이사들은 법인 측에서 보았을 때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법인 내에서 활동 또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10%도 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이사제 시행은 법인 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또 다른 '도가니 법'과 같은 희생자를 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 | ⓒ i김천신문 | |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자치단체, 법인, 시설, 이용자 모두가 함께 공익성, 투명성, 현실성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i김천신문 | |
김진섭 대표이사는 경북대 공학석사 수료 후 박사 과정(전자공학부 의공학 연구원) 중이며 주)아시아컴퓨터네트워크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양천어린이집 대표이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시민위원을 역임 중이다. |  | | ⓒ i김천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