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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L"모 의원 경북도 선관위 선거법위반 조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0일
김천시의회 재선의원인 “L”모의원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다량 배포한 지역 “G"주간신문사와 해당 시의원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G" 주간지는 당초 시의원이 거주하는 대곡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하려 했으나 동 사무소측은 신문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7월9일 "L"모의원을 직접 만난자리에서 지난달 25일 김천의 한 주간지는 "L'모 시의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500부를 시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지고와서 신문을 받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거절하자 관리실에 두고 갔다.

"G“주간지에서 두고 간 신문을 ”L" 시의원이 치우기로 했으나 평소 잘 알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치우겠다고 한 뒤에 신문을 각 가구별 우편함에 넣었으며 “L"의원이 경비원에게 배포지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도선관위 조사관4명은 김천으로 급파해 지난7월2일 주간지측과 시의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했다.

”G" 주간지는 앞서 2회에 걸쳐 다른 김천시의원 2명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김천시내에 다량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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