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8.8 조치에 42만 외식자영업 회원과 300만 종사자들의 통곡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매출의 30%만 인정하겠다는 처사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생존권 박탈 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역대 최악의 외식업 경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번 조치는 고비를 맞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리는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발적 법제화 1년 6개월 만에 되돌린 정책, ‘문 닫으라’는 협박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42만 회원의 80% 가까운 경영자들이 연매출 2억 미만의 소위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월평균 소득 15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외식업은 이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세제혜택으로 치부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인 지난 해 2월, 정부는 일몰과 연장을 반복하던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배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중음식점의 음식 값 대비 식재료비가 50~6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제 한도 30%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자 심각한 현실 왜곡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을 원천 식재료로 애용하고 있는 모든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폐업 속출은 명약관화, 외식업자와 농민 위해서도 현행제도 유지해야 정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관성 있는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국민 중심’의 세제운영을 천명했지만, 그 결과는 영세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국민 외면’의 파탄 행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42만 회원을 비롯한 전국 58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이제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폐업 속출과 함께 300만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감소는 300만 농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30% 한도 설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실 도외시 한 세금폭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책임은 현실을 도외시 한 정부에 있으며, 월평균 순익 149만원(2011,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식업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현실이 연평균 한 달 생계비에 해당하는 세금 폭탄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천시외식업지부장 성 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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