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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재범방지 교육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4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지난 9월23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가정폭력사범 중 일정시간(8시간 또는 16시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폐해, 책임 인정하기, 소중한 가족, 알코올과 폭력,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가정폭력사범 대상으로 보호처분의 수강명령(200시간 내), 상담위탁 등 치료적 접근을 활용해오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처분이 주로 폭력 수준이나 빈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 이루어져 초범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나 교육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상습화·만성화 경향을 고려할 때 범죄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처분을 통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바 법무부는 검찰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단순 기소유예 처분하던 초범 등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실시 절차를 마련하였다.
 
성우제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깨닫고,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의 소중함을 체험토록 해 재발 방지 및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변화의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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