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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게임으로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신체적 폭력에서 언어적 폭력으로 학교폭력이 진화되고 있듯이 학교폭력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가장 진화된 학교폭력은 공갈(일명 삥뜯기)이다. 작년 초에는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의 금품을 힘으로 빼앗았고 작년 중반기 부터는 친구의 금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방법으로 빼앗았고 올 해 들어서는 내기 게임을 빙자하여 금품을 빼앗고 있다.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의 공갈 신고 내용이다. 힘센 친구가 다가와서 백 원을 걸고 빙고게임을 하자고 하여 게임에서 이기니 힘센 친구가 게임에 졌다며 백 원을 주어 받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2백 원 걸고 게임을 하자고 하여 또다시 이겼다. 이후 천원을 걸고 한 게임에서 졌다. 그 자리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 이튿날까지 2천원을 갚으라고 하더니 이후 1주일이 지나서는 1만원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였다. 이 뿐만 아니라, 10만원을 걸고 다가오는 차량의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인지 맞추기를 하였고 힘이 약한 친구가 내기에서 졌다. 학생에게 10만원은 큰 돈이어서 한꺼번에 그 돈을 줄 수 없는 처지였다.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였으며 그 돈을 갚을 때까지 3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친구들 간 내기 게임이 친구의 금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진화되었고 무엇보다도 내기에서 진 친구는 내기에서 걸은 돈을 지불해야하고 이긴 친구는 그 돈을 받을 권리, 즉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어 내기 게임을 빙자한 금품 갈취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해 게임에서 진 친구는 괴롭힘을 수용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어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보다 심각하다. 엄연히 내기 게임으로 게임에 진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공갈 행위로 불법이다. 학생시절을 돌이켜 보면 필자 또한 내기를 하였다. 진 사람은 꿀밤 맞기, 손목 맞기를 하면서 맞은 부위가 붉게 달아오른 만큼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한 번 더 하자’ 했던 학창시절이 생각난다. 부디 사소한 놀이로 여기고 있는 내기게임으로 인해 인생에 있어 크나큰 過誤가 남지 않기를 경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청소년에게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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