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에 '전국 교수공제회 사건'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주재용(80세·남) 전 '전국교수공제회' 회장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됐다.
지난 9월 6일 원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피고인들이 공제회의 실체를 모르는 교수들에게 무차별적 과장 홍보를 통해 6천700억 원을 끌어 모았다"고 언급하며 회장 주씨의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신학자로서 회장의 지위를 수행하며 9억8천만원 상당의 급여와 승용차 등을 제공받으면서 교수들을 현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구속된 총괄이사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고 밝힌바 있다.
주씨는 항소를 통해 본인이 '전국교수공제회' 자금운용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이창조 이사의 558억 횡령 사건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징역4년 형의 처벌이 무겁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김천 모 대학을 포함해 전국 피해교수들은 주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주씨가 본 사건에 있어 단순 방조범이 아닌 주범이라고 호소, 양형기준안에도 크게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행각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함은 물론, 법인이나 금융제도 등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제도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까지도 심히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한 점'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정서에는 피고인 주씨의 '2000년 02월 경부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회장직을 맡았으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회장직을 허락, 본 사기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서면이 첨부됐다.
주씨는 '전국교수공제회' 회장직 임기 동안 방송, 언론매체 등에 출연하며 '전국교수공제회'의경영 현황과 관련된 브리핑과 인터뷰를 전담하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회와 비교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임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내부 운영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공제회 피해자모임' 에서 주관한 진정서 서명에는 김천의 모 대학을 비롯해 전국 152개 대학, 피해교수와 동료 교수 등을 포함한 2천380명이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대다수의 교수들이 주씨의 영향력과 명예를 신뢰하여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진정인 대표 김명희 교수(60세 여, 부산대학교)는 "주재용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조직적 사건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낸 인물이다. 그 결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절규를 등에 엎은 채 재산축적과 온갖 특혜를 누렸다." 라고 성토했다.
'교수공제회 피해자모임'의 한 관계자도 "'자신도 이창조 총괄이사에게 속은 것'이라며 피해자인척 가면을 쓰려는 주재용의 가증스런 작태는, 사법부와 피해자,전국민을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조희팔 사기사건 피의자를 위한 활동단체인 바실련에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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