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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기초연금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며

이양구(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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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여러 모임에 참석해보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빠지지 않는 화젯거리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 100세 시대’에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48.6%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더욱 빨라지고 있는 노령화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이다. 가장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지만 1988년에 제도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만원 미만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이로써는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이를 보완하고자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살펴보자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분(소득 상위 30%)을 제외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액을 최고 20만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고 지급금액을 소득인정액이 아닌 국민연금 급여의 일정부분에 연계하도록 돼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당초 공약과 달리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가 아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긴급한 노인빈곤세대의 지원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소득비례연금이지만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과 유사한 부분 즉 본인이 내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사회공동체 전체의 도움으로 받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된다고 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분들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초연금이 도입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액의 변화는 전혀 없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최대 2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전혀 변화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한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탈퇴하는 것은 결국 손해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최근 1천명이 넘는 탈퇴자가 재가입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며칠 전 “민·관·정(民官政)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 복지재원을 필요한 만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러한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동화가 아닌 만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해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의 조속한 시행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이 새해에는 웃음 짓는 일이 늘어나기를 희망해본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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