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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6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된다.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자수를 원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며 치료보호대상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처리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다.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이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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