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제일병원, 명예훼손 고소 건 사과로 합의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문 게재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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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제일병원 의료진이 지난 2013년 12월 3일 수술 중 의료진 잘못으로 의료사고(사망)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시위 등을 통해 병원에 손해를 입혀 김천제일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O모씨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은 흉부 통증으로 인해 새벽에 김천제일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진단결과 심각한 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심혈관조영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그 다음날 두 번째 시술을 실시하는 중 폐부종이 심각해져 환자가 사망하면서 병원 측의 과실 유무를 두고 환자가족이 문제를 제기한 것.
환자 가족이 SNS를 이용해 김천제일병원 의료진이 잘못한 의료사고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1인 피켓시위를 한 것에 대해 사망 요인에 대한 부검 결과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천제일병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김천제일병원과 환자가족들은 지난 4일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환자 가족측이 사과문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김천제일병원은 고소를 취소했다.
김천제일병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환자가족들은 SNS를 통해 “김천제일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의료사고(사망)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고,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김천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킨대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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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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