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림녹지과는 행락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산지 내의 오염·훼손 행위를 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산간계곡 및 산림휴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은 처벌받게 되므로 즐거운 휴식의 마무리를 잘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되가져오며 가뭄으로 인한 산림 내 취사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산림 내 약초·산채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많아 함부로 입산 채취 할 경우 절도죄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행락철 산림이용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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