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O모(79세)할머니는 최근 기초연금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월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만5천원을 요구한 것. 할머니는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줬고 사기꾼은 돈을 받은 후 사라졌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14일 기초연금신청과 관련해 사기 및 절도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 유형은 O모 할머니처럼 신청・접수비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 혹은 관계 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뒤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경우, 구청 직원이라며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준다며 무작정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각종 사기 및 절도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을 유념하고,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리신청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수준이 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액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 유의할 것은 생일이 속한 달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만 65세가 도달되는 전월부터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