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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오전 11:20 농촌사랑 운동 실천으로 경북 김천시 조마면 새래길 183-3(신안5리) 지동마을(마을대표 김정은)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공단 본부가 김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간 오랜 기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해 오던 대보리와 결연을 해소하고 김천소재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매결연은 공단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이 농촌사랑실천 운동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공단은 1996년 7월부터 농업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 6월까지 9만 5천명의 농업인에게 1조 2천490억원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한 바 있다. 자매결연식에는 손기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및 임직원들, 마을대표 및 농업인, 그리고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품 교환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가졌다. 손기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결연식에서 “공단과 지동마을의 자매결연이 오늘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농촌체험이나 농산물 직거래 활동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도상생의 1사1촌 자매관계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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