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 직원, 의무소방원, 일반시민 등 7명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돼 지난 25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받았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켜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하고, 환자가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선정될 수 있다. 김대일 김종광 홍표 소방사, 장병조 소방위, 양기정 소방교,박준호 의무소방, 일반인 배익표 씨 등 7명이 선정됐다. 김대일 소방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강모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을 실시해 환자를 회복시켰으며 장병조 소방위, 김종광 소방사, 박준호 의무소방은 등산 중 심정지가 발생한 조모씨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을 실시해 환자를 소생시켰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한 이 모씨를 목격자 배익표 씨가 119에 신고, 구급대 도착 전 2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 소생을 도은 후 구급대원 소방교 양기정, 소방사 홍표가 심폐소생술 및 심실제세동으로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장 목격자에 의해 올바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고,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소생시킨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으며 평소 시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급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오 서장은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김천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날까지 대시민 교육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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