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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농업보조금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되며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적발된 농가는 오는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블랙파머로 등록, 공개되므로 농업인들의 혁신된 의식전환과 변화가 각별히 요망된다. 농업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는 연말까지 구축되며 농업경영체 DB와 Agrix프로그램 연계, 통합으로 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방지, 편중지원 사전방지, 지원적격여부 확인 등이 이뤄져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기계․장비류 등 농기계 구매를 위한 표준단가제가 실시되며 입찰구매도 늘리고 거래가격 정보도 등록해 농기계 고가구매를 통한 농업보조금 편취를 사전 예방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임의처분을 막기 위한 ‘부기등기제도’가 연말까지 도입된다. ‘부기등기제도’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명시함으로 매매나 담보제공 때 보조시설임을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에는 법원의 등기서류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인지 식별이 안 됐으며 임의로 보조시설을 처분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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