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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은 지난 29일 기관 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체납세 징수 대책 회의를 열어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현재 체납액의 50% 징수목표를 재설정하고 마을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 11월말까지 반드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액 정리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토의하고 마련해 지역내 체납분은 이장, 기관단체와 담당공무원이 협력해 마을별 책임 징수제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장, 인허가, 보조금 지급시에 체납여부를 조회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조세정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징수가능분 및 지속 징수독려분을 자세히 분석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로 했으며 체납액 단계별로 징수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전담팀을 구성,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실적 관리를 위해 주1회 책임지역별 실적보고와 월별 중간 실적 점검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채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고의적인 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규택 봉산면장은“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의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가 확립된 봉산면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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