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119 허위․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119 허위․장난신고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19장난․허위․거짓전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발생하고 있다. 실제 허위신고 사례로 2009. 11. 9. 04:18분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00노래방 앞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방 1층에 화재가 났다고 조(41세·남)모씨가 119에 신고, 소방차량 6대와 13명의 인원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현장을 발견치 못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한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허위신고자 조모씨에게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장난전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장난 및 허위신고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화재나 구급상황이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이 지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며 “재난사고 현장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 119에 장난이나 허위전화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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