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김천경찰서는 2012년 11월 15일 경부터 2013년 10월 초순까지 1년 가까이 김천․구미지역을 오가면서 불특정 차량 뒤 타이어에 발목을 넣는 수법(일명 발목치기) 등으로 뺑소니 신고를 해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회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편취한 도모(남, 39세)피의자 등 2명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도모 피의자는 2013년 10월 4일 새벽 12시 18분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정모씨 운전 승용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고의로 넘어진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뺑소니 신고를 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80만원 등 총 4백19만5천480원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