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농성관절염에 걸린 일부 환자들이 발병 이유로 S의원에서의 잘못된 치료가 원인이라 주장하는 등 문제가 커져가던 가운데 해당 의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O모 할머니는 “6일 오전 추석이라 외래진료를 받고 응급실에서 반기부스 처치 후 11일에 수술을 받았는데 김천의료원 의사가 하는 말이 5~7일 이 기간을 넘어가면 수술 못하고 다리를 못 쓸 수도 있었다고 말해서 정말 놀랐다”며 “수년 동안 S의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호전되지 않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것만으로도 치료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씨는 “현재 병원이 임시휴업 상태이며 병원으로 문병을 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들은 것은 없다"며“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천제일병원에는 6명, 김천의료원 8명이 입원해 있으며 O모씨 외에도 S의원에서는 86명의 환자가 무릎관절이나 척추 등에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리도카인)와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주사를 맞았다. 이들 중 24명이 열이 나고 주사를 맞은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관절내시경으로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시보건소는 S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주사할 주사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환자 전원이 스타필로코쿠스(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병원 검사결과 밝혀졌으며 현재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더 있는지 파악 중에 있음을 밝혔다. 현재 S의원은 ‘원장님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휴진 합니다’란 안내문과 함께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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