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장 상인회가 주차장 수익과 관련한 세금문제로 시끄럽다. 황금시장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지난 15일 김천세무서로부터 130만5천270원이란 금액의 3년간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 폭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황금시장상인회와 속칭 황금시장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양측의 주장을 담은 공문을 시장회원들에게 배포한 것.
황금시장 상인회는 “상인회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만든 자칭 비대위의 행위로 전체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대위에서는 “상인회의 잘못된 운영이 원인이라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현 집행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회에서 배포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황금시장이 세금포탈(탈세)로 세무서에 고발 당했고 이는 각 점포마다 주차장 이용에 관해 설문지를 배포해 작성된 설문지를 수거, 세무직원에게 전달한 상인회원으로 인해 세금이 징수됐다.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전 주차 관리인 손모씨를 교체한 후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회원들의 현 임시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누가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체 상인들의 피해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또한 회원 160여명이 내는 회비가 한달에 160여만원으로 1년이면 1천920만원이고 주차장 수입이 월 200만원으로 1년에 2천400만원이며 김천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고객에게 편의 제공 차 규정 가격의 절반인 1년에 1천만원에 위탁이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상인회의 수익은 1천 400만원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상인회가 비영리 사업단체로 국가에서 고객의 재래시장 유입을 위해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처신으로 김천황금시장을 시발점으로 전국 재래시장이 황금시장처럼 세무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금시장 상인회 임원들은 “한번 매겨진 세금은 황금시장이 주차장 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마다 내야하고 지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상인회가 주차 관리를 포기하면 일반사업자가 위탁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차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며 “160여명의 회원 중 24명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올바르지 않고 일부 회원들의 잘못된 처사가 전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조차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자칭 비대위의 행위에 참아 왔지만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라며 녹음된 폭언 증거를 공개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비와 주차장 수입에 대한 감사를 운운하는 자칭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고 4월부터 이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세금이 나온 원인이 된 세무서에서 배포한 설문지를 수거 제출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황금시장 주차장 수익은 시장 발전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과는 상관없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황금시장 상인회의 주장과는 달리 비대위에서 배포한 공문에는 세금탈세로 인해 세금추징당한 것은 전 상인회의 잘못된 주차장운영으로 현재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면서 고발된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상인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모 회장은 주차장 운영에 관해 새로운 고용인을 선임하며 파행운영을 일삼으면서 상인들과 고객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차장 수입과 상인회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자고 해도 받지 않으며 상인회비 지출을 명백히 밝히지도 않는 시점에서 세금 운운하는 것은 상인회가 자신들의 유리한 점만 내세워 상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임 주차관리자와 현재 관리자 간에 경매를 붙여서 9:4로 전임 관리자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제없이 잘 운영해오던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킨 것도 모자라 현재 운영을 하면서 황금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한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며 민원인에게 주차비를 조례내용보다 더 높게 받아 불만을 사고 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특정 상가를 이용하라는 호객행위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 “우리 비대위는 지난 5월 13일 79명의 위임장과 26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과반수를 넘긴 시장 상인들이 인정한 단체로 앞으로 황금시장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회비가 아닌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차장 세금문제와 관련해 비대위와 상인회의 양측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 사건에 앞서 상인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에 출마했던 손모씨와 강모씨 사이에 회장선거 무효화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고소고발 건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는 26일 있을 예정 이어서 판결이후에 상인회의 변화에 따라 세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