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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란 시장개방(FTA)으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인 우리 농업․농촌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런 논점에서 볼 때 산업계, 정부, 국회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한-칠레 FTA발효가 올해로 11년이다. 올해부터 칠레산포도의 계절관세가 무관세로 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일년 내내 칠레산포도가 국내시장을 점하고 있어 국내 포도농가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타 과수농업인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이와 달리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은 FTA시장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한-미 FTA, 한-EU FTA에서도 수출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에서 일정부문을 내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역이득제 운영방안으로는 기금조성, 특별법제정으로 특별회계 방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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