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김천시, 성주군과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김천시, 성주군이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천시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44명으로, 이 중 거주불명등록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해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이양구지사장은 “이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찾아내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제도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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