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 점프볼 | ⓒ i김천신문 | |
김천시청여자농구단이 전국체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빼앗겨 4연패 달성의 꿈이 무너지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1일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사천시청과 김천시청의 준준 결승전 경기에서 빚어졌다. 66-66으로 동점인 가운데 경기 종료 0.6초를 남기고 사천시청 선수가 돌파를 시도했다. 골밑에 있던 김천시청 선수가 껑충 뛰며 상대 공격을 막아냈으나 심판은 수비자 파울을 선언했다. 파울 덕분에 자유투를 얻어낸 사천시청은 자유투 2개 중 한 개를 성공시켰고, 남은 시간이 0.2초 밖에 없어 경기는 사천시청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자 김천시청 선수단을 비롯해 대다수 관중은 심판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심판들의 합의 판정이 있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사천시청이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 2개 중 첫 번째를 실패한 후 두 번째를 넣으면서 67대66으로 승리했다. 이를 수긍하지 못한 일부 관중이 코트 안으로 음료수 병을 던졌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경기를 주관한 심판진에서는 파울 콜은 분명 맞는 상황이며, 경기 종료 부저보다 파울 콜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구 전문지 '점프볼'은 사천시청의 마지막 공격 상황을 담은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명백한 오심이라고 지적했다. 점프볼에 따르면 점프볼 확인 결과 이는 명백한 오심으로 드러났다. 파울을 선언당한 김천시청 선수는 블록슛 과정에서 사천시청 선수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 결국 이 상황은 심판의 판정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다. 경기를 지켜 본 협회 관계자는 “굳이 파울을 선언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심판진의 운영 미숙에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