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 현재 57년생입니다.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은 없나요?
A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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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6,441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됩니다.
Q :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무엇인가요?
A :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가능 대상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만 18세 이상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Q :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만 60세(현재‘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