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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강력 단속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난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중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매한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면세유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면세유를 승용차, 가정난방용 등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폐기 양도 후에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 영농면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칸막이 없는 정부 3.0시대에 맞춰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갤럭시 탭을 활용한 최신 인공위성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보면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반영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공급을 금지(등유 등으로 대체)한다.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 리터 이상인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 실적을 해당 농협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7월부터는 사용실적, 생산실적을 거짓 신고·미신고 시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박실경 김천사무소장은 “면세유 부정사용은 국민들에게 면세유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면세유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어 투명하게 거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에는 1644-877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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