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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6일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률 교육, 법률 골든벨 퀴즈, 형사 모의재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결혼이주 여성들이 건전한 지역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보생 시장은 관계자 및 해외결혼이주 여성들을 격려하고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앞으로도 이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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