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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기 힘든 해가 될 듯하다. 12월이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올해는 유난히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아서인지 한 해가 얼른 가고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새로운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잘 한 일은 스스로 자축도 하면서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한다. 지난 한 해 제6회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힘들었지만 참 보람 있는 한 해였다. 또 다가오는 2015년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 선관위 직원들은 이렇게 “선거”를 통해 한 해, 한 해가 지나감을 느끼고, 또 다음해 다가올 선거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한다. 내년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단연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의 주체이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위탁선거, 즉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기간중(2015. 2. 26~3. 10)에 ‘후보자만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위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공직선거와 비교하여 다소 제한적이며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돈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가차 없다. 기부행위 제한대상은 조합원, 즉 선거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도 그 제한 대상이다. 또한 가족의 범위에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돈선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뜻밖에 새해부터 큰 돈복이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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