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400만번째 연금 수급자 | ⓒ i김천신문 | |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61세 이상 인구 : 8,480천명, 61세 이상 연금수급자 : 3,076천명)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천9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매월 12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을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신동우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해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1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누적)는 400만 명으로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324만 명, 장애연금 14만명, 유족연금 62만명으로 앞으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해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명, 2030년에는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 10월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87만원, 최고액은 17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해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많이 오래 납입해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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