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i김천신문 |
이진화 시의원이 신협조합법 관련 고발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대덕신협 이사장 재임 중 불법토지매입·선거법위반금품살포 등과 관련 대덕면 주민 6명에게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경부터 음해성 유언비어가 나돌아 관계기관의 내사를 받기도 했으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진화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컸지만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알고 앞으로 더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냥 쉽게 말하고 보도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음해를 일삼는 것은 김천의 화합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임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