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의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올해 1월부터 월소득 140만원 미만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령,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9만원으로(9%) 사용자가 4만 5천원(4.5%), 근로자가 4만 5천원(4.5%)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각각 2만 2천500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다. 제도 시행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42천명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실시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 (’12.7) 125만원 → (’13) 130만원 → (’14) 135만원 → (’15) 140만원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이양구 지사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낮은 부담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노후대비는 물론 실직위험 대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420-1614)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